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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신청조건
1. 예천군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시민 및 관련단체. 기업이면 입점할 수 있습니다.
2. 생산하는 상품이 택배로 발송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예천군과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가공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생산하는 상품이 택배로 발송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예천군과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가공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점 신청 절차
신청 구비서류
- 입점신청서
- 입점서약서
- 상품 판매가격표
- 상품 상세설명서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자유로운 형식으로 디지털 파일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신판매업신고필증 사본
- 입금용 통장사본(대표자)
- 원산지증명서류(사업체일 경우) 및 확인서(다운로드)
- 농지원부(농가일 경우, 읍면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농가일 경우, 읍면동사무소)
- 인증서 사본(예: 친환경인증농가)
- 영업신고증사본(가공식품일 경우)
- 품질시험검사성적서(가공식품일 경우)
- 입점서약서
- 상품 판매가격표
- 상품 상세설명서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자유로운 형식으로 디지털 파일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신판매업신고필증 사본
- 입금용 통장사본(대표자)
- 원산지증명서류(사업체일 경우) 및 확인서(다운로드)
- 농지원부(농가일 경우, 읍면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농가일 경우, 읍면동사무소)
- 인증서 사본(예: 친환경인증농가)
- 영업신고증사본(가공식품일 경우)
- 품질시험검사성적서(가공식품일 경우)
예천군이 입점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예천군에서 요구하는 입점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 입점신청자의 상품이 사회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기타 예천군의 판단으로 입점신청자의 입점 신청이 예천군의 주요사업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 입점신청자의 상품이 사회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기타 예천군의 판단으로 입점신청자의 입점 신청이 예천군의 주요사업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
입점신청 방법
- 입점문의 및 신청
입점 문의
입점 문의
심사방법
- 방문심사 (인터뷰/상품상태/포장 및 배송가능여부 등등)후 입점확정
문의처
예천장터 쇼핑몰 담당
전화 : 054-650-6280, 6284, 6285
팩스 : 054-650-6289
전화 : 054-650-6280, 6284, 6285
팩스 : 054-650-6289